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로 ‘검수완박’ 이라는 네 글자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인데요. 

국회는 지난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쌍두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했습니다. 

이를 기다리기 위해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되어 결국 오후 2시 넘어 열렸고,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한 달 가량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검수완박의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자 지난 4월 8일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대검찰청은 장기간 논의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1년 전 입법된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도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검수완박을 반대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지기에 이토록 공방을 했던 것일까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없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경찰 수사과의 업무 과중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검찰의 불필요한 수사로 인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서둘러 왔는데요. 급기야 지난 4월 30일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또 다른 쌍두마차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하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헌법파괴행위 중단하라’, ‘국민독박 죄인대박’등의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 등을 해왔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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