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2001.7.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지원내용

○ 2007년 지원액: ℓ당 240원 지원

-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7.1.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액 이내(월250ℓ)에서 지원

※ 1일 충전회수 및 1회 충전금액 제한없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06.11.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장애인(보호자 포함)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미만)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화물차

지원방법

가. 개 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LPG를 충전하였을 때 장애인은 세금인상 전의 금액을 정산하며, 세금 인상액은 LG카드(주)에서 보건복지부에 청구

○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거래시점에서는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세금인상액이 포함됨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지급

(3) LG카드(주)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이전

LPG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인상분은 별지3호 서식에 의거 복지부에 청구

오.남용방지대책

가.시스템에 의한 관리

(1) 한도량(월 250ℓ) 범위 내에서 LPG 할인(세금인상액 지원) 허용

(2) 1일 충전회수 및 1회충전금액 제한없음.

나.조 사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자카드 소지자 중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 또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LPG차량을 처분한 경우 등을 수시로 검색하여 주 1회 이상 그 정보를 처리

다.벌 칙

- 타인 양도ㆍ대여 사용등 적발시 회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LPG할인 기능 정지

◇ 1회 적발 : 1년

◇ 2회 적발 : 3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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