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멘트>

발달장애인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국의 경우 14세부터 18세까지는 통합교육을, 18세 이후로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경미 대표 경기장애인부모연대/미국발달장애인정책 연수자

22세까지 전환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환교육에 의해서 잡코치(직업교육사)를 찾아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기자멘트>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본인의 결정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유경미 대표 경기장애인부모연대/미국발달장애인정책 연수자

거의 선생님들이 우리학교 신념은 장애 학생들도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 가는게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학교에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자멘트>

세분화된 잡코치(직업교육사) 제도와 전문화 된 활동보조인 제도를 통해 사회 부적응자로만 인식돼 온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세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법으로 발달장애인을 더욱 보호하고 있지만 미국의 연방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조항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스웨덴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 호주 빅토리아주의 지적장애인서비스법, 일본의 정신박약자복지법 및 발달장애자 지원법등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정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영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발달장애인법이) 어떻게 보면 초기 논의 단계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안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기자멘트>

장애아동지원법과 활동지원법에 포함되어 지원이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영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은 하지만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 자체가 아직 우리 나라가 지금 미흡하다 보니까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기초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 위에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제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시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멘트>

학교졸업과 동시에 집안으로 꽁꽁 숨어 버리는 발달장애인들의 거리 활보를 위해서라도 2011년 초 다시 계획 될 것이라는 발달장애법 논의가 시급히 구체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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