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 A대학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

자막] 부산광역시 남구 (2016.05.16)

부산광역시 남구의 한 대학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중인 차량, 장애인 본인용이라는 표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노란색이 아닌 초록색, 주차불가 차량입니다.

때문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내의 또 다른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창에 노란색의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보호자용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왔다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에 적힌 번호와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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