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고용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과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60원, 5% 인상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고,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9일 오후 11시 50분에 가결됐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해 의결된 것이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5% 인상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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