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평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이에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의 장애특성, 정도 등을 반영한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위탁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반영으로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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