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를 감면받는 타 법인‧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차별 개선을 통해, 감면된 세금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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