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가중 처벌 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송옥주, 최종윤,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3건)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
장애인쉼터, 위기 발달
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