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내용이 담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요구 시 점자문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한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점자 변환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재판부에 점자로 된 문서를 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찾았지만 관련 사업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자료까지 모두 비장애인용으로만 제공돼 전혀 읽을 수 없었고 점자 번역본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내용이 담긴 점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과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전자문서 시대가 왔지만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점자 번역 소프트웨어가 보급돼 있는 곳에서 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식과 의식의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차 유명무실하게 하는 인식과 무관심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공공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점자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뿐만 아니라 아직도 열악한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련해서도 의원분들과 문체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