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2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원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들의 음주행위 뿐 아니라 주취폭력, 문란행위 등으로 여가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시민의 숲, 여의도공원, 서울숲 공원 등 공원 22곳을, 제주도의 경우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내 846곳을 지정하는 등 현재 전국 8개 시도와 74개 시군구에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금주구역’을 지정을 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음주 자체를 단속하지 못하고 절주를 권고하거나, 소음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주구역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과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금주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로 지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WHO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면서 ”영유아나 청소년부터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 함께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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