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종성의원실

지체장애인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4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복지 분야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일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 급여량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시행에는 다소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에 앞서 장애인 개별 상황에 적합한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분야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 포문을 여는 1호 법안은 취약 계층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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