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졌다.

‘한 언론은 최 교수의 부부가 2011년 결혼했으나 지난해에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남편 정 씨가 혼인신고 전까지 약 8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에이블뉴스, 2020-02-25)

이에 대해 최혜영 교수는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중증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지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견뎌내며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이라고 해명했다.

무지개 뜨는 희망마을의 영춘화. ⓒ석우

이 기사를 접하며 몇 해 전 만났던 한 척수장애인이 생각났다.

“B 씨 보험금이 3억쯤 나왔는데 누나와 가족들이 저에게는 한 푼도 못 준답니다.”

A 씨는 필자를 찾아와서 억울하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A 씨가 눈물로 하소연하는 사연인즉슨…….

여성 척수장애인 A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임대아파트에서 어린 두 딸과 살고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그와 두 딸 즉 세 명의 기초생활수급비로 먹고살았다.

A 씨는 가끔 동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취미이기도 했지만, 노래방 사장 B 씨가 젊은 총각이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렇게 A 씨와 B 씨가 자주 만나면서 둘은 죽이 맞았는지 살림을 합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B 씨 집안에서는 애가 둘이나 딸린 척수장애인 A 씨를 마땅찮아 했으나 그래도 B 씨는 괜찮다고 했다.

그러자 B 씨 집안에서도 살다가 금방 헤어질 거 아니라면 혼인신고라도 하라고 했다. 그런데 A 씨는 선뜻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B 씨가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세 사람의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과외비였다.

A 씨의 두 딸도 B 씨를 아빠라 부르며 잘 따랐기에, 나름대로 의좋은 부부였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B 씨의 가게에 불이 났고 B 씨는 사망했다.

이 이야기는 B 씨가 죽고 나서 A 씨가 필자를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한 내용이었다.

필자는 잠자코 A 씨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는데, A 씨는 B 씨의 가족들이 너무 밉고 자신이 억울하다며 그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고 했다.

자, 여러분 과연 A 씨가 억울할까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다. 남편이 죽으면 그 보상금은 당연히 아내 몫이다. 그리고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실혼도 혼인관계로 인정한다.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란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A 씨가 B 씨와 몇 년간이나 동거를 하고 부부로 살면서도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B 씨는 건장한 비장애인이었기에 A 씨는 세 명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B 씨와 몇 년간이나 동거를 하고 같이 살았기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증인을 부탁해서 사실혼 관계는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간의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전부 환급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장애연금 등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한다면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B 씨의 누나 등 가족들이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했다면 소송을 해야 될 것인데, 몇 년 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등 환급해야 될 액수와 A 씨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잘 비교해 보시라고 했다.

그래도 A 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 후에 다시 찾아오지 않은 거로 봐서는 아마도 그가 환급해야 될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족 보상금을 넘어서는 것은 아닐까 싶다.

가짜 시각장애인 입건. ⓒ네이버 뉴스

지난해 6월 부산 연제 경찰에서는 40대 박모 씨를 입건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시각장애 1급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는데 그가 운전도 잘하고 동영상에는 ‘경치 좋다’는 사진도 있는 등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박 씨가 거짓 진술로 병원에서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이라면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박 씨는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것이다.

경찰에서 박 씨는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박 씨가 지난 8년 동안 각종 보조금으로 타간 돈은 1억 2천여만 원인데, 경찰은 장애인연금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 환수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박모 씨가 가짜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그런데 4대 보험이 되고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런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안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얻은 결론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다.

물론 가족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에 7~80만원 이내의 급여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므로 많은 기초수급 혹은 차상위 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을 다니는 등 일을 한다면 일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하고 그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터인데, 4대 보험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켜 버리니 과연 누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부양의무자 기준.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어서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 C 씨는 혼자 사는 척수장애인이다. C 씨가 제일 억울해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므로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안 준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아무도 없이 혼자 살고 있어 모든 것은 활동지원사가 와서 도와준다. 사실상 이렇다 할 수입도 없어 법에도 없는 차차상위로 장애연금은 받고 있는데, 따로 사는 두 아들의 월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단다.

“두 아들도 빚 갚느라 저의 생활비를 보태줄 형편이 안 되는데,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지난해부터 언론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해서 정말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느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이 아님에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서 울고 있다.

2020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하니,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사실 장애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D 씨는 20여 년 전 교통사고가 나서 1급 장애인이 되었다. 그때 받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2억 원 남짓 하는 주택을 구입했다.

그래서 장애 1급임에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어서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비에다. 장애연금 등을 받고,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도 무료고, 또 하나는 의료급여다.

D 씨는 아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받는 150만 원 남짓의 급여가 그들의 생활비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주위의 장애인 친구들이 제안하기를 아내와 이혼하고 집을 아내에게 넘기라고 했다.

“그렇다고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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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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