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5%가 장애인에 해당하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제약 상황이 발생하며, 장애인의 재난대응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재난 발생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 등에 대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의 재난대응 대비와 관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나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장애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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