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장애유형별 실제적 피난방법 수립
정태옥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18 12:43:2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5%가
장애인에 해당하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
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제약 상황이 발생하며,
장애인의 재난대응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은 발달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재난 발생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 등에 대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의 재난대응 대비와 관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나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장애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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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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