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이 포함·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됐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이로써 각 지자체장은 각 지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도록 법제화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부담, 세금부담도 줄이는 윈윈효과를 지니고 있다”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법제화된 데 큰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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