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 기준 시행일. ⓒ산업통상자원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 구매금액의 10%가 환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의 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말한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다. 복지할인 대상 가구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으로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23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11월 한도)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천억 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중소·중견기업 가전제품 중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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