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바닥 ‘개선’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은 소속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 이행 시 제재규정, 소관부처의 이행점검 권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 자격요건,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에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와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해당연도에 실시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실태‧정책 ‘부재’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조사가 없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실태 파악이 없기에 퇴소를 앞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또한 마련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에서는 자립지원 대상아동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보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자립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자립지원 정책의 실시에 앞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입소와 퇴소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탈시설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