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재정비되고 있는 조례들. ⓒ서울시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2019년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20년 이동지원분야, 2022년 고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16일 기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조례는 32건이다.

지자체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정비에 나선 이유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때문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된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안 용어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조례개정안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1급~6급’을 등록장애인 용어를 변경했다. 1급~3급(중증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하고 4급~6급(경증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용어는 강원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경상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봉화군 군세감면 조례 개정안 등 각 도·시·군·구 조세감면조례에 반영됐다. 감면 조례는 4급 시각장애인의 자동자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4급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되고 단서조항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 추가됐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안 역시 대상자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현했다.

통과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조례’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종전의 1~2급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 3~4급 경증장애인 70만원, 5~6급 장애인 50만원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광역시·도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시행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례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개정시 유의점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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