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모습. ⓒ에이블뉴스DB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의 대상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장애유형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 장애관리를 받는 대상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 3개 유형에서 전체 유형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을 공개했다.

발표된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가입자,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치의 등록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모델을 확대한다. 이 일환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이하 주치의제도)를 통해 적절한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제도화한다.

또한 건강주치의 제도 중 하나인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 영역의 대상자는 2020년까지 전체장애 유형(15개)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현재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 대상자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 3개 유형 장애인이다.

주치의제도는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 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특화된 건강주치의 모형을 별도로 개발하고 치의·한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모형을 검토·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자(장애인 등 중증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지역중심 수가모형을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한다.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당사자의 상태에 적합한 계획수립,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종합계획안은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 후 2023년까지 시행되며,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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