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에 전시된 쇼핑백, 박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법령위반에 관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지정취소 외에도 정도와 내용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는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지정받은 경우, 법을 위반해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취소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취소 외에도 6개월 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치 또는 시설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또한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의 5%(100분의 5)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내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담겼으며 설치·운영은 복지부장관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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