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公기관 경평 반영
김광수 의원, 2개 법률 개정안 발의…“구매율 상승 기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8 11:08:20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준수 외면이 심각한 가운데, 중중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해 구매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54.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구매
실적이 전무한 곳도 존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하여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가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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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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