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법안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3년마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 소속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서비스 지역 통계 등을 기초로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 시태 파악 및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제공자는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해 종사자가 업무 전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보수에 관해 관리 감독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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