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애계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7명.(좌측 위부터 시계방향) 부산시의원 최영아 당선인, 광주시의원 나현 당선인, 대전시의원 우승호 당선인, 경기도의원 최종현 당선인, 제주도의원 고현수, 김경미 당선인, 충남도의원 황영란 당선인.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 이시복 당선인, 바른미래당 서울시의원 김소영 당선인, 정의당 제주도의원 고은실 당선인 ⓒ에이블뉴스DB

전국 광역시·도의회 사무처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애인 의원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결과 장애인 광역시·도 비례대표 의원에 26명이 출마, 이 가운데 당선된 장애인 의원은 10명이다. 여기에 척수장애인 정병기(천안)씨는 천안시제3선거구에서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부산시의원 최영아(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나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우승호(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최종현(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고현수(더불어민주당), 김경미(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황영란(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이시복(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김소영(바른미래당), 제주도의원 고은실(정의당)이다.

장애인 당선인이 속한 시·도의회 사무처는 대부분 자체예산을 들여 활동지원인력을 제공한다.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 시의원이 현장활동을 할 때 늘 옆에서 동행하면서 불편함이 업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지원인력의 근무시간은 장애인 의원의 현장활동시간으로 임기제 9급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된다. 서울시의회는 활동지원인력을 임기제 8급으로 채용하는게 특징이다.

또한 시도의회는 장애인화장실이 잘 갖춰진 층으로 방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일부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등 정비에 대한 검토계획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의원이 장애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지원에 대해 검토한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과거 장애인시의원들의 시정활동을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소속 장애인 비례대표 시의원을 지원한다.

먼저 의원의 장애상태를 고려해 서울시의회 관용차량을 우선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용차량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 어떻게 지원을 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김 시의원의 욕구에 맞는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해 무상 임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7월 제정해 시행중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도정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당선인들을 지원한다. 이미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정비를 마친 상태이며, 도정도우미(활동지원인력), 장애인보조기기 등이 전부 제공된다.

특히 당선인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단상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 위주로 된 본회의장 책상 역시 장애인 의원의 상태에 맞게 개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구시의회는 장애인 의원에 대한 활동지원인력 제공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인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공이 되는데, 대구의 경우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비례대표 시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면서 “비례대표가 의정활동을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조례를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빠른 시일 안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장애인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 본회의장의 배치는 선수별, 정당별로 배치를 하는데, 장애인 의원들은 연설대에서 가장 가까운 앞쪽으로 배치한다.

또한 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의자를 자유자제로 움직이도록 개조를 했으며, 본회의장 발언대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꿨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책상 밑 서랍을 제거해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 의원을 위한 별도의 발언대를 구입해 비치했다. 장애특성상 마이크를 쥐고 연설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해 핀마이크(옷에 낀 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도 구매했다.

장거리 이동 혹은 현장 답사 이동에서 장애인 의원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휠체어 탑승 리프트 구매비용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장애인 의원들에게 버스에 설치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본 후 설치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활동지원인력을 제공한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장애인 의원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도비지원으로 늘려 도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