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진행된 제360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택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제360회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약자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택시)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시설개선 명령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문대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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