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수용 의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이에 최근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국제인권조약‧기구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감안해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외교부도 강제실종보호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됐던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점,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 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현재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7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수용을 환영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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