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가 사산하거나 미숙아,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임신 또는 출산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재로 사산하거나 신생아의 사망, 질병 및 장애를 안고 출산하는 경우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며 "1996년부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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