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등 3개 단체가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주관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 ⓒ에이블뉴스

내년 시행을 앞둔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이하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두고 장애인·당사자가족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27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등 3개 단체가 주관하고,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해 열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토론회'에서다.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지원을 주도하면서 더 많은 선택과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했으나 삭감됐고,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대폭 줄어든 3억 5000만원이 반영된 상황이다.

서울형 모델(발달장애형)은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신청, 지원계획작성, 지원계획 합의, 급여제공, 집행, 정산,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로 나눠져 있다. 신청 및 접수는 말 그대로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서울시 또는 구청에 접수를 하는 과정이다.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산정 과정에서는 평가도구를 통해 대상자의 예산을 산정한다. 예를들어 자해, 타해성이 심각하거나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그룹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원계획서는 개인이 작성하거나 지원기관이 이용자 상담과 동의를 통해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계획 작성은 사람중심계획(PCP)를 활용한다.

절차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예산허용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합의하게 되면 서울시 또는 구청은 이용자에게 급여가 담긴 체크카드를 지급한다.

급여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사회서비스(여행, 여가, 체육, 문화, 이동, 활동을 위한 가사제품, 편의시설 개조, 안마서비스 등)이다. 단,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의식주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집행과정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인력을 고용하고 단가를 산정한다. 지원인력은 직접고용할 경우 자율계약방식을, 기관고용일 경우 기존 지원인력 단가를 적용한다. 모든 가족 고용이 가능하나, 가족 지원인력의 경우 기관연계 고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후 정산(100% 영수증 처리)을 거쳐 구청과 외부 평가기관은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인별 성과평가, 이용자 평가가 이뤄진다.

이 같이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제공받을 서비스를 계획하고 구매하는 등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가치인 자기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의미한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기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성명진 원장,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센터장은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 옷이 커져 사이즈가 큰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거주시설에 나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산 사람들은 욕구(옷)가 늘어난다”면서 “늘어난 욕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책임과 권한을 당사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내년도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가 3억 50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출발한다”면서 “이 예산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고, 적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는 “적은 예산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지난 3년간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잘 나왔다”면서 “이를 미뤄볼 때 (이번 서울형 시범사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성을 얻는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성명진 원장은 “정해진 삶을 살아온 발달장애아동이 어느 날 성인이 돼 갑자기 자기주도적인 지원방식에 참여하는 것은 알파벳도 알려주지 않고 영어로 질문하는 것과 같다”면서 “학령기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교육영역과 함께 수반돼야 한다. 지원계획 참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외국의 제도는 10년이상 발전돼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현재의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는 외국의 발전된 것을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이라면서 “국내적 상황에 맞춰 한국적 모형을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등 3개 단체가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주관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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