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특수학교 설립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촉구 결의안’ 등 총 1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는 64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고, 204명의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강서구 내에는 양천구 거주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80여명 규모의 사립특수학교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 교육청 소유의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고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또한 진행했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당초 계획대로 시 교육청 소유의 옛 공진부지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강서지역 뿐만 아니라, 서초구와 중랑구에도 특수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4457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정작 특수학교는 29곳 밖에 없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심지어 양천구·금천구·영등포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중구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 주민들의 편의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친화형 학교를 건립토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충,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기회 확대 등 정부가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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