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반영했다.

김해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부모의 이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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