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이블뉴스DB

건물의 1층 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국에 사전투표소는 3500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1831곳이 지하나 2층, 3층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더군다나 다수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었다.

이렇다보니 선거 때 마다 신체적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 혹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이 투표소 접근이 어려워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군부대 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있던 사전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 공항, 항만, 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