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기습 기자회견 전경.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정책세미나장을 점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22일 종로구 코리아나호텔 2층에서 열린 보조기기법 정책세미나장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의 범주가 늘어나고 고령사회가 되면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기기 지원과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품질관리나 유통체계도 허술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보조기기법이 있지만 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하는 권리의 내용은 없고 수요자 보다 공급자 중심의 보조기기 센터 구성 및 운영에 집중 돼 있다.

특히 보조기기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 각 부처별 지원대상 범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지역사회에 살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별로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하지만 보조기기법은 지역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할 수 있다'로 규정,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앙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설치와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보조기기법은 결코 당사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전달체계만 논의하고 있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하는데 밥 그릇 공장을 세우는 방법만 들어있는 꼴"이라면서 "전달체계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절대 아니다. 개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장애인중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도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와, 사용패턴에 따라 같은 기기도 내구연한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정작 필요한 보조기기가 지원이 안되는 아이러니에 놓여있다"면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등 종합적으로 사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지원할지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야한다. 공급자 중심의 보조기기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보조기기법은 장애인복지법 6장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전달체계의 근거기준과 전문인력 내용 정도다.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내용이 없다"면서 "보조기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을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보조기기 공적급여 지원체계 및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2017 보조기기정책세미나'는 긴급 기자회견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무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이 보조기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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