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동 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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