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 인정자와 배우자,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법'에서도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 등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난민인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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