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전을 위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용보험을 출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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