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수화 통역을 동시에 방송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올림픽 등 메가이벤트의 중계에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올림픽과 같은 큰 규모의 체육경기대회 중계에서 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조문 속에는 이 같은 내용(큰 규모의 체육대경기대회 중계)이 없어 장애인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방송은 주 시간대를 제외한 낮과 심야시간대에 편중돼 있으며 메인뉴스에는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장애인방송 편성비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솔루션은 "올림픽 등 국제체육경기대회 시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중돼 있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개선해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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