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운영실태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확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해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명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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