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자 마련됐다.

또한 함께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들도록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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