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법' 모색 토론회.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이 신체적인 구속 이외에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고 매뉴얼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체적 개입을 통해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종사자가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다툼이 생기자 거주시설은 발달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퇴소를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법' 모색 토론회에서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 직원의 교육과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소한' 도전적 행동 무엇인가?=도전적 행동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동이다.

이 행동이 발전되고 유지 증대하는 요인은 생물학적, 유전적, 신체적 건강상태, 의사소통 결핍, 정신건강, 신경학적 질병, 빈곤, 사회적 불이익 등 매우 다양하다. 일부는 아동기에 도전적 행동이 시작돼 오래 지속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스트레스 상황 또는 실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전적 행동은 자해와 타해, 기물파손, 반추, 강박행동, 기성, 울음 등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며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 생애초기부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욕구, 바람, 목표를 갖는 갈등에서 유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가 없다.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개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의 특성, 원인, 접근방법 등을 교육할 교재를 개발한 게 전부다.

■불편한 '도전적 행동' 이용인 퇴출시키기도=이 교수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신체적 개입이다.

팔을 붙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거나 보조기구(부목 또는 안전모자) 착용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이 신체적 개입을 택하는 이유는 도전적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배운적이 없고 시설 내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종사자에 의한 신체적 개입방법이 인권침해 문제가 되면서 고소 등 법적다툼이 생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삼진아웃제를 통해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을 퇴소시키고 있다.

약물복용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전행동 제지방법이다. 많은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모든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해결책은 약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경우 1차적인 해결방안으로 약물을 복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도전적 행동이 개인의 특성이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보는 병리적인 관점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빚어질 경우 부모상담을 통해 약물복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 교수는 "신체적 개입은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전략과 긍정적 행동지원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신체적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경우 최소한의 필수적인 신체적 개입만을 해야 한다"면서 "신체적 개입은 훈련된 종사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직접적인 신체적 제약 또는 강압을 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복용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고치도록 쓰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대부분이 향정신정약품 즉 마약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가 아닌 종사자들이 편하도록 복용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는 분명한 학대다. 약물치료가 도전적 행동의 단일 대응요법으로 사용되서는 안되고 다른 대응수단과 함께 포괄적인 계획의 한 부분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명진 팀장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혜용 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자들도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없음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명진 팀장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형성돼야 한다. 시작점이 여기서 이뤄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인 약물적 개입, 신체적 개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혜용 팀장은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전적 행동의 강도와 신체적 측면, 정신건강적 측면, 의사소통에 대한 객관적 사정과 개별화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대부분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은 행동관찰, 보호자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이때 적절한 사정도구나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학계의 전문화된 사정도구와 양식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