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과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방송 캡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과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이 제도가 정한 수준에 미달해야 수급권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죽음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선정기준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토록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국민기초생활법이 13년이 지났지만 법이 무색할 실정이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없고, 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현실”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부양을 두고 이 정부는 가족의 책임이다,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지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