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된다.

우창윤(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박마루(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19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했고,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기본조례안 제정이 필요했다"면서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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