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한국에 재활치료가 도입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재활치료 영역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회장 고도흥, 이하 재총련)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재활치료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목소리를 냈다.

재활치료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학문이 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격으로는 언어치료사, 청능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행동치료사 등 18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부 자격은 국가공인이나 국가자격이 아닌 관계로 입지와 활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치료의 경우 자격기준 및 자격검정 기준이 정책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정규교육과 임상훈련을 거친 음악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친 준전문가까지 수많은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대량 발급 받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강형진 보건정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물리치료사도 개업할 수 있어야"=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강형진 보건정책위원장은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인 개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지금의 제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로는 재활치료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모든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 내에서만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사회로 물리치료봉사를 하려고 해도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의사의 처방을 받았는지 일부 단체가 딴지를 걸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 물리치료 서비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환자의 자택, 역 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을 위해 피트니스센터와 헬스클럽, 직업 건강센터, 학교, 노인센터, 스포츠센터, 작업장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세계물리치료연맹의 회원국 107개 중 설문에 참여한 75개 국가 중 82%가 물리치료사의 개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업인정 62개국 중 의사진료 없이 직접치료를 인정하는 국가는 44개국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21세기 한국은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마당에 유독 물리치료만 의료기관에 잡아둬 물리치료사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환자에겐 양질의 물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장현숙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청능사, 국가자격 필요=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장현숙 교수는 “국내 청각학 교육과 실습수준은 4년제 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정비돼 있다”면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능사는 아직 정부에서 국가면허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난청인구가 증가해 국내 청각전문가의 기반이 되는 청각학의 도입이 요구됐고, 1997년부터 정규대학에 청각학 석사 학위과정이 개설됐다.

현재 가야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세한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7개교에 청각학과 학부 과정과 남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세한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총 6개교에 석사과정이 개설된 상태다.

장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2026년에는 20% 비율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청능 평가와 청각재활, 청각장애와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청능사가 선진국과 같이 국가자격증으로 편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수지 교수가 '음악치료사 자격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전문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음악치료사 자격증 124개 "너무 많아"=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수지 교수는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음악치료사의 자격제도는 음악치료사의 자격기준과 정체성에 대한 전문성, 비전문적 시각이 혼재돼 있다.

현재 국내 음악치료는 자격명칭의 모호성, 전문성에 대한 기준부재, 이해부족으로 40여개의 기관에서 52개의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제도를 통해 발급되고 있다. 이중 최대 4개 등급까지 구분된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도 있어서 총 124개의 수준별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

김 교수는 “124개의 자격증 중 57개는 학력 제한이 없으며, 84개는 교육 요구기준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현재의 치료사 자격증 제도는 '치료' 용어의 사용에 대한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상충과 민간자격제도 내 국민건강 관련 자격의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도권 내 최소한의 치료사 전문 관리와 타 보건의료산업 내 직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타당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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