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아인들.ⓒ에이블뉴스DB

35만 농아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이 발의 2년 만에 지난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한국수화언어법’으로 결정됐다.

통과된 제정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 같은 통과 소식에 농아인들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백명순씨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더욱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지금까지 수화언어 제정 촉구에 수고해주신 분들 축하와 함께 남은 제정까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남겼다.

정순천씨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어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청각장애인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린다. 법안심사 통과를 축하드립니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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