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이 담긴 ‘장애인건강권’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을 병합 심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됐다.

통과된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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