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이블뉴스DB

서울시는 23일 장애인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서울판 도가니'라고 알려진 인강재단 사건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

인강재단 사건은 재단 산하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지난해 거주장애인을 상습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로 세상에 알려졌다.

종합대책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기능강화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세스 개편,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사후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권한 강화=시는 먼저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주로 담당했던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P&A(권리옹호) 기능을 확대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라 센터 안에 서울시, 자치구, 전문실태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 조사권한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센터 내에 심리상담치료사와 성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꾸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전문 변호사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도 역시 지원한다.

■인권침해 사전예방 위해 공공후견인 지정=시는 시설거주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 단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그동안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전적으로 관리되면서 장애수당이 유용되고 학대와 방임 등 인권침해·자기결정권이 침해돼 왔다.

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사업대상을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으로 확대해 공공후견인의 상시출입과 소통으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 내 인권지킨이단의 외부단원(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해 자치구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시설의 외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세스 개편=장애인인권실태조사 방식을 자치구에서 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센터에서 직접 실태조사원들을 양성해 실태조사 시 지역별로 교차 파견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해서는 센터 내 기동팀을 보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센터 내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 거주시설·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반영해 이들 시설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할 것"이라면서 "법인의 시설에 대한 자체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보건복지부 협의로 장애인권 보장=서울시와 복지부는 시설장·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종사자들에 대해 장애인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협의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폭행과 학대 등 상습적 인권침해 유발종사자에 대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개선안에는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에게는 1차로 자격정지 6개월, 2차로는 자격정지 1년, 3차에는 자격취소(5년간 취업 금지)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에도 힘을 보탠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폭행과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복지본부 남원준 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유린 사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다시는 이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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