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이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히 피난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규정을 강화,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등 재해약자의 경우 반응 속도가 느려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인명사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그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이 일반인과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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