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남산 지부장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남산 지부장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정책엑스포’ 장애인위원회 정책제안에서 현실을 진단하며, 바우처 택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콜택시’(스타렉스 등 대형승합차를 개조한 특별교통 수단) 423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2급 시각장애인과 2급 신장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콜’ 145대를 운영하고, 2013년 개인택시(사업자) 50대를 도입,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1·2급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차량이 부족해 일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복지콜의 경우에도 요청의 60%까지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이어도 유형과 등급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가령 연골무형성증인 저신장장애인과 임신 중인 장애여성 등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남 지부장은 “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면 장애인콜택시나 복지콜 확장을 통한 수요해결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바우처 택시란 기존의 영업용 일반콜택시를 중증장애인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은 바우처 방식으로 시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시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두리발(장애인 콜택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지역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도입, 운영하며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보고 있다.

인천시도 장애인 콜택시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바우처 택시 제도를 본격 도입해 운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 지부장은 구체적인 도입 방법으로 우선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에 있어 일반요금의 35%를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65%를 바우처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인 부산시가 28억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00억 내외로 예상했다.

남 지부장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의 분산효과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기회와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예산은 고스란히 택시업자들에게 돌아가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이운용 사무처장(사진 좌)과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택시지원팀 백성훈 팀장(사진 우)이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이운용 사무처장도 “향후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리프트 장착차량 이용자에 대한 수요분산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바우처 택시가 도입돼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택시지원팀 백성훈 팀장은 “바우처 택시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한다”면서도 “먼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승차거부와 업체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더 많은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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