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동리프트를 이용, KTX-2에 탑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넘어서는 전동보장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애인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품목으로 지정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도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통과해야 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명시된 장애인전동보장구의 최대규격은 길이 1,400mm, 너비 800mm, 회전반경 2,300mm다. 이 규격을 초과하면 의료기기로서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하지만 솔루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여품목으로 지정된 36개의 전동스쿠터 중 기준규격을 넘는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을 초과하는 제품들은 2011년 급여품목으로 지정될 당시 최대길이가 A제품 1,300mm, B제품 1,390mm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A제품은 1,410mm, B제품은 1,520mm로 밝혀져 두 제품 모두 기준규격의 최대 길이 1,400mm를 초과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넘어서는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솔루션은 식약처, 복지부, 건보공단에 전동보장구의 기준규격 관리감독 강화 요청과 함께 기준을 초과하는 전동보장구를 구매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전동보장구 열차탑승 제한 규정을 철회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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