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역도국가대표 안동수가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내년부터 장애인·비장애인 체육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체육연금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못 된 역도금메달리스트 고 김병찬 선수가 생활고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와 마련됐다.

우선 체육연금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에게 가족 수, 소득정도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 체육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불우체육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도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추천 및 지자체 조회 등을 포함해 다양화 하고, 매달 연금지급일에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안내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는 연급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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