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실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금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이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이용에 따른 일정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장애인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유가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가)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개호·황주홍·박광온·김영록·신학용·변재일·민홍철·이윤석·이석현·민병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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