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연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4개의 수화언어 관련 법안 등 총 37개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첫 심사 안건으로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수정가결 했다.

이어 일명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정부)’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당·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이가 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산회했다.

이에 따라 병합심사가 예정돼 있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의 병합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교문위는 오는 5월 4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교문위 전문위원이 만든 수화언어 관련 법 통합조정안에는 명칭을 ‘한국수화언어법’으로 정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수화연구기관·수화심의회 설치와 수화교육·수화통역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으며, 농 문화, 농 정체성, 농가족 지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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