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자료집을 살피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장애인권익연구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1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과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공공기관 외에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계속됐다.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공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공적기관이 수행해 공공성이 높을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 인권 침해 및 권리 구제와 관련된 업무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조직이나 직원이 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관료적 경직성이 강한 조직일 경우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적용의 엄격성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해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권익옹호를 공공기관이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창의성, 헌신성 등이 더 중요한 만큼 민간자원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도 “공공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맡게 되면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권 침해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료주의적 통제기제에 의해 인권 쟁점이 정치적으로 타협될 수 있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반드시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등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불성설이고 복지시설·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전문성이나 자발성·효율성을 기다하기는 어렵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럽게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전문가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중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은 “과거에 국가가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열어두면 전문가들이 어느 곳이 잘할지 판단할 것”라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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